'무단출입에 담배까지'…한라산 불법행위 여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4.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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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에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 탐방로가 아닌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올들어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 기둥이 파묻힐 정도로 폭설이 내린
해발 1800m 한라산 장구목 구간.

그 위를 걷는 탐방객이 눈에 띕니다.

깊은 눈에 발이 빠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비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는 정식 탐방로가 아닌 곳.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들어갔다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이달에도 한라산 관음사 코스 주변에서
비지정 탐방로에 무단 출입한 3명이 적발됐고,

영실 구간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탐방로를 벗어난 2명도 적발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스탠드업 : 김경임>
"정식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 출입하는 등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불법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290여 건.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입산 시간, 강풍특보 등으로 내려진 출입 통제를 어기는 등
무단출입으로 적발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한라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야영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 홍정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단속팀장>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자연 생태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탐방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출입 금지 위반이나

흡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20 ~ 6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더욱 높은 만큼
한라산국립공원 측은
무단 출입과 흡연 등
각종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CG : 소기훈, 화면제공 : 한라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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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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