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숙박업소에 불 지른 40대 구속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4.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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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숙박업소 복도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을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4일
제주시 이도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숙박업소에
거주하던 여성으로,
다른 방 투숙객과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8일)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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