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2kg 가량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인도네시아인 A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입을 시도한 필로폰은 6만여명이 투약가능한 양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1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