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위성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도세 세율이나 세액 감면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가 도입됐지만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기준은
여전히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양부 삼성사재단 등 비영리기관이
공익 목적 등으로
장기간 보유한 토지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큰 세금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