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0% 이상 진행된 4.3 수형인 명예회복 재판 절차가
앞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제59차 재심 재판 청구를 끝으로
추가 재심 청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거나 인적 사항 확인,
그리고 일가족이 몰살 당해
호적이 없는 사례에 대한 검증과
사실 조사 때문에
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형인 명부에 있는 2천 530명 가운데
86%인 2천 160여 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나머지 360여 명은
재판 일정을 잡지 못해 명예회복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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