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출마 자격 '교육경력 3년'으로 완화 추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4.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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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재추진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건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교육 분야 과제로 선정해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을
현행 교육 관련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합니다.

이 밖에도
교육청의 보통 교부금 산정률을
현행 1.57%에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 완화는
지난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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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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