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뽑는
교육감 선거의 출마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고정된
제주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법정률을 상향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도 이뤄집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제주도에 요청했는데
모두 쉽지 않은 현안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른 시, 도교육감 선거인 경우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문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을
다른 시도 처럼 완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경력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정해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전화녹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교육감직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이 되거나 주민 참여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형평성에 맞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모두 11가지입니다.
cg-in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학교법인이라도
제주에서 운영중인 학교에서
중요한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제주도교육청에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거나
제주 특성을 반영한
교과서 개발이나 선정과정에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전학가는 경우
해당 학생의 국제학교 생활 기록을
전입 학교에
의무적으로 송부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cg-out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고정된
제주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 1.57%의 산출방식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했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 등 새로운 교육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교부금 산정 비율이 고정돼 있어
지방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본적으로 1.57%를 유지하되
교육 재정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제주도교육감에게
보통교부금 산정 비율 상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이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출마 자격 완화는
이전에도 제출된 바 있지만 당시 정부에서 반대한 바 있고
보통교부금 조정건 역시 기준이 애매모호해
제도개선과제로 선정될 지 미지수입니다.
여기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중인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6월 말로 일몰되지만
이와 관련한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후속 대책은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