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직전, 비상구 열려 '아찔'…"답답해서 열었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4.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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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제주공항에서
서울행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이
이륙 직전에
갑자기 비상구를 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문을 연 여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는데
"폐소공포" 때문에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200여명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2시간 30분 넘게 대기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륙해야 할 비행기가 활주로에 멈춰 서 있습니다.

비상구가 활짝 열렸고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도 펼쳐졌습니다.

오늘(15) 아침
서울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이륙 직전인 오전 8시 5분쯤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이륙 준비를 위해
주기장을 벗어나 유도로를 따라 주 활주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비상구 좌석보다 9칸 떨어진 복도 쪽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 승객이
갑자기 비상구쪽으로 달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씽크:탑승객>
"여자 승객이 맨 처음에 욕을 했어요. 뒷자리에서 욕을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냥 술 취했나 이런 생각하다가 1,2분 뒤에 또 욕하면서 앞으로 뛰어가서 헤매다가 왼쪽 문을 열었어요."

갑작스런 기내 난동에 승무원들이
여성을 급하게 제지했고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씽크:승무원>
"자리에 모두 앉아주세요"

항공기에는 승객 202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행기가
견인차에 의해 다시 주기장으로 돌아오고
각종 사고 조사를 하는
수 시간 동안 꼼짝 없이 비행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200여 명은
두 시간 30분 넘게 대기하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지만
승객들은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이 미흡하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씽크:탑승객>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2백 몇 명이 이렇게 피해를 본 거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내려서 짐 찾고 그냥 기다리라는 말 밖에 없었고
저희처럼 중요한 출장 때문에 가는 사람들은 피해가 너무 큰 거 같아요."


비상구 문을 연 여성은
"폐소공포가 있어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 고 진술했고
경찰은 관련 상담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공항경찰대는
대테러 등의 혐의점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여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항공보안법에는
승객이 항공기에서
출입문을 포함한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화면제공 시청자)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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