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CTV가 단독 보도했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제주 역대 최대 규모 떴다방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년 넘게 도내 2곳에 홍보관을 운영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 과장 광고해
불법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6억 8천9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2호점 점장 40대 B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은
50대 C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환불도 이뤄졌다지만
피고인들로 인해
선량한 노인들이 피해를 입고
피해자수도 상당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60대 이상 여성 어르신들을 상대로 범행했으며
피해자는 1천 7백여 명,
피해금액은 70억 원에 달해
제주에서 검거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