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4개월로 연장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4.17 10:27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에서
만료일 전 90일,
만료일 후 31일로 2개월 늘어났습니다.

또 자동차 내구성과 성능이 향상되면서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시점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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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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