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가 25층까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까지로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13개 분야의 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이 지역 내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합니다.
도심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15층에서 25층까지 허용합니다.
주택이나 숙박시설의 도로 너비기준도 대폭 완화하고
읍면동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 규모를
기존 3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5만 제곱미터까지로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 후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