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 강제추행 전직 경찰 '징역형'…항소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4.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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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12월 동료 경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직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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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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