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건축. 건설경기를 활성화한다며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도완화 용역의 경우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제적 차원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주요내용을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꺼내든 카드는
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고도완화 용역중이지만
실제 시행은
202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먼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13가지의 건축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로 단독주택이나 저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물 층수를 현재 5층에서 7층으로 완화합니다.
이 지역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7층에서 10층까지 허용합니다.
현재 제주도청 주변 연동 일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심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물 층수를 현재 15층에서 25층까지로 완화합니다.
구도심권, 이도지구, 일도지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고도제한이 42미터로 완화돼
12층 높이로 계획된 이도주공아파트 역시
층수를 최고 25층까지로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건축물 층수 완화는
현재 지정된 용적률,
건폐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집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도로 너비 기준입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일 경우
6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일 경우에만 이 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30세대 미만의 경우 도로 너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8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역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현재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같은 도로 너비기준 적용은 읍면과 동지역 모두 동일합니다.
이 밖에도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을
3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규모 제한인 500제곱미터 미만을 폐지합니다.
또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쯤 도의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현주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
지금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특히 건축 건설경기가 부진한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건축 건설경기 부양을 위하고 도민이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도정 말기에 갑자기 도시계획을 건드리는
오영훈 도정의 행보를 수상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다며
다음 도정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