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현장서 콘크리트 펌프차 전도, 1명 숨져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4.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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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43톤 콘크리트 펌프차가 전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과 연결된 관이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를 덮치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안전 관리자 유무 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콘크리트 펌프차가
바퀴가 들린 채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작업이 멈춘 공사현장에는
차량과 연결된 기다란 압송관이 그대로 꽂혀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관급 공사 현장에서
43톤급 콘크리트 펌프차가 전도됐습니다.

차량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철제 압송관이
근처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며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를 덮쳤고
작업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싱크 : 공사 현장 관계자>
"저쪽에 타설하고 여기로 다시 옮긴 거예요. 안 보이니까 멀리서는 안 보이니까 가까이서 보려고 한 것 같은데."

해당 현장은
서귀포시가 진행하던 서성로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사업비 394억 원을 투입해
이 일대 6.23km 구간의 배수로 정비와
저류지를 설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저류지까지 연결하는
관로 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현장 일대 도로 폭이 좁아

지반이 고르지 않은 곳에
차량을 설치해 작업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싱크, : 공사현장 관계자>
"이렇게 (지지대를) 꽂으면 이걸 확인해 봐요. 땅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확인을 하고 하는데, 이 차가 여기 안 세우고 다른 데 세우려면 도로 다 막아야 돼요. 통행이 안 되잖아요."

경찰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은
사고 현장을 찾아 1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현장 안전 관리자 유무와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도
현장 관리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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