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불만 폭행 60대 택시기사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4.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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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중국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6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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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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