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오는 30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각 소방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행정시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한 경우에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난현장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해마다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