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3년간 최대 1,440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4.22 11:20
제주도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19살 이상 34살 미만의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저축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최대 1천 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저축기간 중 군 입대나 임신.출산,
질병 등 불가피할 경우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으며
본인 저축액에 한해 1회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