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생명연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2월 이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마약류 약품을
치료나 안락사 처리에 사용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사실게 다르게 작성하는가 하면
도축검사장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폐기물처리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축산생명연구원의 경우
제주마 씨수말 구입을 위한 공고 과정에서
구입대상 요건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규정하는가 하면
보유한 씨수말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