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했습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부터 9일 동안
전통시장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차량에 설치된 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4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