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 8명 사상' 운전자 금고 5년 구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4.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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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남원읍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2살 A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인명피해 정도가 크다며
적용된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인
금고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졸음을 참지 못했고
피해자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심리를 마치고
다음 달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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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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