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산행·허위공문서 지시" 전 한라산관리소장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4.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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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8월,
지인과 한라산출입통제 구역을 무단 탐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한라산국립공원 소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라산 보존 관리에 노력해야할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비법정탐방로를 산행하고
부하직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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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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