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번번이 '제동' 논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4.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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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건강주치의 제도가
정부의 사회보장협의제도를 통과하지 못해
오는 7월 도입이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처럼 사회보장제도에 발목이 잡혀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보장협의제도가
지역 자체 재원을 들인 사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7월 도입이 무산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정책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 필수 절차인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주치의 정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심의하며
일부 서비스가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재협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다음달 초 추가 자료를 보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치고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복지부에서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재협의 공문이 와서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매끄럽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양해를 부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심의 절차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건 건강주치의만이 아닙니다.

민선 8기 도정 들어
아동 수당에서 배제된
8살에서 9살까지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와,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내세운
첫 아이 지원금 500만 원 확대도

사회보장제도 심의에서 발목을 잡혀 제도 도입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제도의 타당성이나 기존 제도와의 관계,
지역복지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법적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제주도에 1차 적인 아쉬움과 함께

국비 투입 없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도
번번이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경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결국은 지방정부에 공약도, 정치인의 약속도, 국민의 결정권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권한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 정책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도.

지역의 자율과
특색있는 정책 추진에는 제약이 되면서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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