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수립에 따른 현장 의견을 수렴합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감귤 주출하기인 11월부터 다음달 2월까지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목표 관리 가격은
평균 경영비, 월펼 평균 시장가격,
농감협과 유통업체간 평균 계약단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지역 농감협, 행정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가격안정관리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