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분야의 보조금 집행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37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1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아동양육시설 촉탁의사 급여를
권고기준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가 하면
경로당 증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부감사인의 검증 관련 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지 11개월이 지나도록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