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등을 사칭하며
농막 중고 사기거래로 수억 원을 편취한 주범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이동식 농막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60여 명으로부터
3억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공범 3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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