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무단 수거 '처벌'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5.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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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20일)까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세대에 발송합니다.

책자형 선거공보물에서는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사항,
세금납부와 체납사항,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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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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