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소유 부동산 불법 임대한 60대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5.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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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60대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소유권이
지난 2020년 신탁 회사로 넘어갔는데도
계약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세입자 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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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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