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오는 8월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광양사거리에서 신제주 입구 교차로까지 3.1km구간에 대해
대형버스나 택시를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에 대해
무인단속 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로 단속합니다.
다음달까지
안내 현수막 설치와 표지판 정비,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실시하며
8월 1일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최고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중앙차로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3천 600건으로
액수로는 1억 8천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