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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도심 미관을 해치는 방치된 폐가를 정비해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오라2동과 화북2동, 북촌리 등 빈집정비사업 대상 7개소를 확정해 추진합니다.
최소 4년간 임대하는 방식이며해당 토지주에게는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