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추락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소방에 따르면
이 남성은
어젯밤(1) 10시 55분쯤
제주시 조천읍 해안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1m 갯바위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으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스스로 탈출했지만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차량에 갇혀 소방에 의해 구조됐으며,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차량에 함께 타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