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에 집에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성적 의도가 없었고
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를 직접 들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사정을 비춰 볼때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