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KCTV는
서귀포시 성읍리의 한 임야에서
후박나무가 대규모로 껍질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선지 10일 만에
나무 껍질을 벗겨낸 5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지역에서도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임야.
누런 속살을 드러낸 나무 곳곳에
무언가로 깊게 판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후박나무 껍질이 대규모로 훼손된 현장입니다.
적게는 50년에서부터,
많게는 100년이 넘은 것도 있는데,
이 일대 나무 대부분이 껍질이 벗겨져 있습니다.
서귀포시와 자치경찰이
무단 훼손된 것으로 파악한 후박나무는 140여 그루.
이후 경찰이 주변 CCTV와
탐문수사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지난달 27일, 허가 없이
후박나무 껍질을 벗긴 50대 남성을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지 10일 만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평소 나무에 대해 잘 아는 피의자가
후박나무 군락지를 미리 확인한 뒤,
트럭으로 현장에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자신이 먹기 위해 나무껍질을 벗겼으며,
고용한 일용직 등
3명과 함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훼손 규모가 큰 만큼
경찰은 판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2곳에서도
후박나무 껍질을 추가로
훼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송기돈 /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관>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자치경찰단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향후 피의자 관련해서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유통 경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실제 유통 여부,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