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하수도 정책이 대폭 개선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현재 하수도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하수 유입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50톤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 설계서를
행정의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거시설은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개별 건물이나
소규모 단지에서 사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