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12.3 내란 방지법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시 국회 통보와 국무 회의록 의무 제출,
국회 출입과 회의 방해 금지,
무장 군경 국회 출입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 의원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내란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차원의 스마트농업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국가의 재정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문 의원은
미래농업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