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수억 미지급, 언론사 대표 재판 중 '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7.09 15:51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배구민 부장판사는
직원 수십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으로
약 5억 원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회장 A 피고인에게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땅을 팔아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체불 금액도 너무 커
실형 권고 사안에 해당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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