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수억 미지급, 언론사 대표 재판 중 '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7.09 15:51
영상닫기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배구민 부장판사는
직원 수십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으로
약 5억 원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회장 A 피고인에게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땅을 팔아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체불 금액도 너무 커
실형 권고 사안에 해당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