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식어업인 재해복구 사전신고 당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7.25 10:37

제주시가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에 대비해
어업인들의 철저한 사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재해복구비용 규정 등에 따라 양식어업인은
어류 입식이나 출하, 판매과정에 신고를 해야
재해 피해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재해로 판명되더라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25곳의 고수온 피해 양식장에 피해보상이 이뤄졌습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