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검사 미이행 212대 운행정지 명령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8.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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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212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의무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1년 이상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는
운행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일부 검사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편 안내문 발송뿐 아니라
올해부터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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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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