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에 떡하니…불법 주정차 여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8.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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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났을 때 빠른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용수 확보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 시설 주변 5m 안에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제주시내 도로.

소화전 앞에 세워둔 차량이 눈에 띕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차량에 주정차하는 건 불법.

도로 연석에
주정차를 금한다는 안전표지까지 있지만
버젓이 주차해 뒀습니다.

결국 해당 차량에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장 근처 도로에서도
소화전 주변에 멈춰 선 차량이 발견됩니다.

소방차와 단속 차량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다른 곳으로 차를 옮기기도 합니다.

<싱크>
"단속 중입니다. 정차한 0000 차량, 0000 차량, 차량 이동 바랍니다."

소방이 행정시와 함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적발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건수는 2천 7백여 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에는 1천 건을 넘어섰고,

올들어서도 상반기에만 3백 건 넘게 단속됐습니다.


소방에서 꾸준히 계도와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의 경우
펌프차 진입이 쉽지 않은 만큼
화재에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용수 확보가 더욱 중요한 상황.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소방은 관련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 강필제 / 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소방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화재 상황에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 송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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