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로 야생동물 사냥한 주범 징역 2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8.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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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돗개와 흉기 등을 이용해
120여 차례에 걸쳐
야생동물을 사냥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A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B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방법이 잔인할 뿐 아니라
이를 과시하기 위해 동영상까지 촬영해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며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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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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