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퇴비 무단방치·부적정 처리 지도점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9.04 10:01

서귀포시가
본격적인 가을철 밭작물 파종기를 맞아
가축분 퇴비 무단방치와
부적정 처리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 지도 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번 점검은
수질과 토양오염,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 사육시설 243곳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축산농가는
퇴비를 적정하게 부숙시킨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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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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