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666억 원 부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9.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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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8만 1천여 건에
1천66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말까지
은행 또는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와 위택스,
ARS,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양 행정시는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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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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