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9.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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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배출가스 4·5등급의 노후경유차 소유주에게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6천600여 대로
부과액은
2억 5천700만 원입니다.

납부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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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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