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90%에 지급되는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2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은 가구단위로 이뤄지며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으로도 지급대상이 결정됩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통해
2차 지급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