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일이 흔해졌죠.
제주에서도 내년부터
손주 돌봄에 나서는 조부모에게
최대 6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역 맞벌이 가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10가구 가운데
6가구가 맞벌이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가장 큰 고민인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손주 수당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원 대상은 2살에서 4살 사이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맞벌이거나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수당은 돌보는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조부모가
한 달에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은 제외되고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내년 지급 대상을
약 500명으로 추산하고
15억 5천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싱크 : 이혜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해서 양육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돌봄 인증은
제주도가 제작 중인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부모나 아동의 집을 등록한 뒤
앱에 돌봄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들이
불시에 영상통화를 통해
돌봄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저출생 시대 속에
손주 돌봄에 나서는
조부모 세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육아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