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축 조건 '완화'…24일까지 의견 수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11.14 09:58

건축 경기 회복과
주거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 조건이 완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주택 높이 기준과 이격 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공동 주택 인동 간격을
기존 건축물 높이 1배에서 0.8배로 완화하고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높이를
인접 대지와 이격거리 2배에서 3배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컨테이너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저장시설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고
기존 생활형 숙박 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때의 기준도
심의를 통해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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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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