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뒤틀린 가족관계, 중앙위 결정만 남았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1.21 15:47
4.3 의 또 다른 아픔인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신청 절차가 2년 째를 맞고 있습니다.
500명 넘는 유족들이
친부모를 찾아달라며 정정 신청을 했고
사실 조사를 통해
20여 건이
4.3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친자식이어도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4·3 유족들의 가족관계 정정 신고 절차가 2년을 넘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관련 절차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550명이 신청을 마쳤고 추가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 잇따라 발굴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전후 신고했던 사례자들 가운데
20여건이
2년 만에 제주 4·3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심사 기구인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실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친생자 정정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친자녀임을 입증할 주변인 증언과 족보, 비석,
사진 같은 다양한 증거가 제출됐고
사실 조사를 통해
진짜 가족관계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 겁니다.
<강승철/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팀장>
"4·3 희생자 가족관계 정정 관련 절차는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551건이 접수됐고 21건에 대해 사실조사와 제주 4·3
실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4·3 중앙위원회 심의 의결을 요청한 상황으로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3 중앙위원회는
4·3 관련 현안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로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보상금 지급 등을 결정해 왔습니다.
4·3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심의하는 건
위원회 구성 이래 처음입니다.
위원 17명 가운데 정부 몫인 13명은 인선이 마무리됐고
정부는 국회에도
나머지 4명에 대한 위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주 4·3 가족관계에 대한 4·3 중앙위원회 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뒤틀린 친생자 문제 해결도 탄력이 붙는 만큼
앞으로 있을 위원회 심사 일정과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