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1년 '법정 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2.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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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한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됐고
이후 5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무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
또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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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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