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폭행·촬영 시도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6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2.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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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새벽,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신체 등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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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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