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대만인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2.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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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제주시 구좌읍에서 렌터카를 몰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대만인 A피고인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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