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사고 낸 10대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2.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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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면허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1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6살 A군은
오늘(20) 새벽
제주시 오라동 연삼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으며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함께 타 있던 10대 B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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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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